1. 정보화본부에서는 학내 구성원들의 저작권법 준수를 위하여 공용 소프트웨어(SW) 사용 및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 금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기관 및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벌칙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행위자와 기관장을 함께 처벌 |
2. 또한, Adobe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우리대학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리뷰 대상 선정 알림 및 Adobe 라이선스 사용 현장 실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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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①라이선스가 확보되지 않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는 즉시 삭제하여 주시고, ②개별 구매한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관련문의: 정보화본부 교육연구지원팀 ☏7487, 헬프데스크 ☏20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