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고학과 사무실에서 안내드립니다.
2.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제5조(절차) ③항에 의하면 "출석 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출석 인정이 필요한 학생은 위 호를 참고하시어 사전에 출석 인정 신청 또는 부득이 한 경우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 출석 인정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