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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안내] 2023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관련 안내
- date
- 2023.11.28
- name
- 고고학과
- view
- 48
1.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대학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현재, 우리 대학은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PLATO-지정강좌[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로 운영 중으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이수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 부산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
나. 이수기간 : 2023.01.01.~2023.12.31.
다. 이수방법 : PLATO-지정강좌[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라. 이수구성 : 5개 강좌로 세부구성(총 소요시간 1시간17분2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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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목차 | 소요시간 |
장애인식개선교육01(학생) | 17:49 |
장애인식개선교육02(학생) | 18:28 |
장애인식개선교육03(학생) | 06:47 |
장애인식개선교육04(학생) | 29:54 |
장애인식개선교육05(학생) | 04:31 |
총소요시간 | 01: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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