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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안내] 드론 조종을 위한 제도 관련 홍보자료 배포 및 안전비행 안내
- date
- 2024.06.13
- name
- 고고학과
- view
- 4
1. 취미용 드론 비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드론 비행관련 제도 이해부족에 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교직원 및 학생이 비행승인 없이 ① 공항·원전·군 시설 주변, ② 야간(기상청 고시 기준 일출 전 및 일몰 후), ③ 고도 150미터 이상에서 드론을 비행하여 불이익(14세 이상 조종자는 처음이라도 1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건수) 29건('21년)→74건('22년)→196건('23년) /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의 약
83.3%가 원자력발전소·공항 인근에서 불법 비행으로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