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 신청 안내
  • 작성일 2026.03.04
  • 작성자 고고학과
  • 조회수 12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 신청 관련 안내드립니다.


1.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졸업예정자만 신청 가능

2.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3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승인 가능

3. 정규직이 아니라도 2번의 증빙서류가 제출이 가능한 인턴, 계약직 등도 신청 가능

   (단, 실제 근무기간동안만 출석인정 가능)

4.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 필수  

5. 공무원으로 합격한 학생이 임용 전 연수, 교육 등으로

   한 학기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 출석 인정 신청시에는 다음 두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졸업예정증명서

  연수,교육 기간 및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공문 또는 교육참여확인서


증빙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신청건은 반려 처리합니다.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