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안내] 국가유산 체제 전환 주요내용 알림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 date
- 2024.05.20
- name
- 고고학과
- view
- 12
국가유산 체제 전환 주요내용 알림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
□ 추진 배경
ㅇ 정책 환경 대응 및 국제기준과 연계하는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전면 개선
- ‘문화재(財)’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정책범위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 필요
* (명칭 한계) △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 원용 △ 자연물과 사람을 ‘문화재’로 표현 부적합 △ ‘문화유산’ 용어와 혼용 등 명칭변경 필요성 지속 제기
국내 분류체계 | 유네스코 분류체계 |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
□ 추진 경과
ㅇ ‘국가유산기본법’제정 (‘23. 5.16. 공포 / ‘24. 5.17. 시행)
ㅇ 기본법 구성 / 시행 : 총 6장 35조 ㅇ 주요내용 : 국가유산의 정의와 분류, 국가유산 보호 기본원칙, 국가유산 정책 패러다임 확대 -?비지정유산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 전환 ?보존·관리?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확대 ?국가유산 산업육성 기반 조성 ?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 ?국가유산의 날(12월 9일) 지정 등 |
ㅇ ‘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무형유산법(약칭)’ 등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 국가유산법 시행일(‘24. 5.17.)에 맞춰 동시시행 예정
ㅇ ‘문화재청→국가유산청’ 기관명 변경:‘정부조직법’ 개정(‘24. 2.13.)
□ 주요 내용
ㅇ (명칭 개선) 문화‘재(財)’ ⇒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
-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유산(遺産)’으로 패러다임 변화추진 ⇒ 국가유산체제 전환
* 문화재(재화?사물?과거?행정?규범적 한정) ⇒ 국가유산(계승·활용?미래?포괄적보호 확대)
ㅇ (분류체계 재정립)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연계하여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통칭 ‘국가유산’ 용어 채택
* 국가유산 :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 세계유산 상응개념 등
ㅇ (보호범위 확장) 지정문화재外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보호근거 마련
* 지정문화재 중심(중점보호주의)에서 포괄적 보호체계 정책 전환
참고 1 | 국가유산 체제전환 관련 기준 |
□ 국가유산 체제변화 개요
현 행 |
| 변 경 (’24.5.17.부터) | ||||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 유형문화재 | 국가유산 ?국가유산기본법? | 문화유산 ?문화유산법?(개정) |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 등) | ||
민속문화재 | ||||||
기념물 | 사적지 등 | |||||
명승, 천연기념물 등 | 자연유산 ?자연유산법?(제정) | 명승, 천연기념물 등 | ||||
무형문화재 (전통공연?기술?지식 등) | 무형유산 ?무형유산법?(개정) | 전통공연?기술?지식 등 |
[현행]
구분 | 문화재 | 비고 | ||||||
분류 | 유형문화재 | 민속문화재 | 무형문화재 |
| 기념물 |
|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
유형별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고고자료 등 |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하는 의복, 가구, 가옥 등 |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전통 생활관습 민간신앙의식 등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유물포함층 등 사적지/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 경치 좋은 곳으로 경관이 뛰어난 곳 | 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특별한 자연현상 |
| |
지정 | 국가 | 국보, 보물 | 국가민속 | 국가무형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
시도 | **유형 | **민속 | **무형 | **기념물 | **기념물 | **기념물 | 문화재자료 | |
등록 | 국가 | 국가등록 | 국가등록 | - | 국가등록 | - | - |
|
시도 | 시도등록 | 시도등록 | - | 시도등록 | - | - |
|
[개선]
구분 | 국가유산 | |||
분류 | 문화유산 | 무형유산 | 자연유산 | |
유형별 |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고고자료)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민속문화유산 |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전통 생활관습, 민간신앙의식 … | 동물, 식물, 지형, 지질(화석암석),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 | |
지정 | 국가 |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사적 | 국가무형유산 | 천연기념물, 명승 |
시도 |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 **문화유산자료 | **무형유산 |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 |
등록 | 국가 | 국가등록(문화)유산 | - | - |
시도 | **등록(문화)유산 | - | - | |
포괄적 관리 | **향토?지역(문화/무형/자연)유산 / 미래유산 / 역사문화자원 / 예비문화유산 등 |
□ 명칭변경 기준안 상세
ㅇ (기본원칙)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화재’ 용어 or 2개 이상의 유형(문화·무형·자연) 유산을 통칭할 때 ⇒ ‘국가유산’ 용어 사용
현 행 | 변 경 |
문화재 | 국가유산 |
ㅇ (법적용어 사용) 문화·무형·자연 3개 유산법 및 개별법에 따른 법적용어 사용
현 행 | 변 경 | 비고 | |
국가유산법 | 3개 유산법, 개별법 등 | ||
국가지정문화재 | 국가지정유산 | 국가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천연기념물·명승(자연유산법) 국가무형유산(무형유산법) | - |
시도지정문화재 | 시도지정유산 | 시도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시도자연유산(자연유산법) 시도무형유산(무형유산법) | - |
국가등록문화재 | 국가등록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 - |
시도등록문화재 | 시도등록유산 | 시도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 - |
매장문화재 | 매장유산 | 매장유산(매장법) | - |
한국문화재재단 | 국가유산진흥원 | - | - |
동산문화재 | - | 동산문화유산(문화유산법, 수리법) | - |
유형문화재 | - | 유형문화유산(문화유산법) | - |
민속문화재 | - | 민속문화유산(문화유산법) | - |
국보,보물,사적 | - | 유지(문화유산법) | - |
천연기념물,명승 | - | 유지(자연유산법) | - |
인간문화재 | - | 삭제(무형유산법) | - |
문화재감정위원 | - | 문화유산감정위원(문화유산법) | - |
국외소재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 | 국외소재문화유산(문화유산법)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문화유산법) | - |
문화재위원회 | - | 문화유산위원회(문화유산법) 자연유산위원회(자연유산법) | - |
무형문화재위원회 | - | 무형유산위원회(무형유산법) | -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 -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수리법) | - |
시도문화재 수리기술위원회 | - | 시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수리법) | - |
ㅇ (예외적 표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적용어가 없거나 법률상 표현에 한계가 있는 경우 ⇒ 문맥·표현의 필요 등에 따라 병행사용 가능
현 행 | 변 경 | ||
국가유산법 | 3개 유산법, 개별법 등 | 병행사용 가능 | |
지정문화재 | - |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 지정(국가/자연/무형)유산 |
비지정문화재 | - | 비지정국가유산(기금법) | 비지정유산 |
임시지정문화재 | - | 임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명승(자연유산법)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무형유산법) | 임시지정(국가)유산 |
등록문화재 | - | 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 등록(국가)유산 |
국유문화재 | - | 국유문화유산(문화유산법) | 국유(국가)유산 |
시도문화재 | - | 시도유산(수리법) | 시도(국가)유산 |
문화재돌봄사업 | - | 문화유산돌봄사업(문화유산법) |
|
문화재방재의날 | - | 문화유산방재의날(문화유산법) |
|
ㅇ (시도유산 명칭 권고) 시도조례에 따른 시도(지정)유산의 명칭변경 권고안
구분 | 현 행 | 변 경 | 비 고 |
시도지정 | ㅇㅇ유형문화재 | ㅇㅇ유형문화유산 |
|
ㅇㅇ기념물 | ㅇㅇ기념물 |
| |
ㅇㅇ자연유산 | 위원회 심의 등 재편 필요 | ||
ㅇㅇ민속문화재 | ㅇㅇ민속문화유산 |
| |
ㅇㅇ무형문화재 | ㅇㅇ무형유산 |
| |
ㅇㅇ문화재자료 | ㅇㅇ문화유산자료 |
| |
ㅇㅇ자연유산자료 | 자연유산법 개정(‘24.2.6.) | ||
기초단체 지정 | ㅇㅇ향토문화재 ㅇㅇ향토문화유산 | ㅇㅇ향토(문화·자연·무형)유산 | 지자체 특성에 맞게 ‘유산’ 또는 세부유형별 명칭 치환 권고 |
ㅇㅇ보호문화유산 | ㅇㅇ보호(문화·자연·무형)유산 |
참고 2 | 국가유산 체제전환 외국어 명칭 기준 |
□ 명칭 기준 상세
국문 | 영문 | 중문 | 일문 |
국가유산청 | Korea Heritage Service(KHS) | ?家??? | ?家遺産? |
국가유산 | National Heritage | ?家?? | ?家遺産 |
문화유산 | Cultural Heritage | 文化?? | 文化遺産 |
자연유산 | Natural Heritage | 自然?? | 自然遺産 |
무형유산 | Intangible Heritage | 非物??? | 無形遺産 |
국보 | National Treasure | ?? | ?? |
보물 | Treasure | ?物 | ?物 |
국가민속문화유산 | National Folklore Cultural Heritage | ?家民俗文化?? | ?家民俗文化遺産 |
사적 | Historic Site | 史迹 | 史跡 |
국가무형유산 |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 ?家非物??? | ?家無形遺産 |
천연기념물 | Natural Monument | 天然?念物 | 天然記念物 |
명승 | Scenic Site | 名? | 名勝 |
유형문화유산 | Tangible Cultural Heritage | 物?文化?? | 有形文化遺産 |
기념물 | Monument | ?念物 | 記念物 |
문화(자연)유산자료 | Cultural(Natural) Heritage Material | 文化(自然)???料 | 文化(自然)遺産資料 |
국가지정유산 | State-designated Heritage | ?家指定?? | ?家指定遺産 |
시도지정유산 | City/Province-designated Heritage | 市·道指定?? | 市·道指定遺産 |
국가등록유산 | State-registered Heritage | ?家登??? | ?家登?遺産 |
시도등록유산 | City/Province-registered Heritage | 市·道登??? | 市·道登?遺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