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3.12
수정일
2021.01.07
작성자
안수연
조회수
3267

복학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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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및 휴학사유가 종료되면 해당 학기의 소정의 등록 기간 중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 휴학기간 중이라도 휴학 및 등록기간 중에는 해당 단과대학 학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 복학을 할 수 있습니다 .

 

 

복학원 제출기한

매 학기 복학기간 및 현금등록 기간에 한정합니다 .

등록일자는 학사일정을 참조하세요 .

 

군 전역자의 복학원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전역일로부터 1 년 이내 ( 학기 ) 에 복학기간 및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

- 등록기간 후에 전역한 학생은 수업일수 1/3 선까지 복학할 수 있습니다 .

 

 

복학을 위한 절차

인터넷 상으로 신청 또는 해당 학과 ( ) 에 복학원 ( 구비서류 포함 ) 을 제출하세요 .

복학 승인을 받으셨으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현금등록고지서에 따라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복학생의 납입고지서는 웹상에서 출력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복학 후에 현금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이 됩니다 . 휴학 전 등록금을 납부하였다면 복학 시 자동 이월됩니다 .

 

 

복학을 위한 구비서류 준비하기

일반 복학자라면 다른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 인터넷 신청 또는 복학원 제출 ).

군전역 복학자라면 전역증 사본 1 부가 필요합니다 . ( 전역증 사본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


 

군전역 복학 신청후 학기가 시작되면 학적상태가 " 재학 " 인지를 확인하여 부산캠퍼스는 학생회관 2 " 예비군연대 " 에 예비군 신고를 하고 밀양캠퍼스는 밀양캠퍼스에 있는 학생회관 2 " 예비군대대 " 에 예비군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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