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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안내] Adobe 제품 불법 사용 근절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
- date
- 2024.08.09
- name
- 고고학과
- view
- 5
1. 관련
가. 정보화기획운영과-7101(2021.10.22., “Adobe사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임대계약 중단 알림”)
나. 정보화기획운영과-5286(2024.07.22., “공용 소프트웨어 사용 및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2. 정보화본부에서는 학내 구성원들의 저작권법 준수를 위하여 공용 소프트웨어 사용 및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기관 및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벌칙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행위자와 기관장을 함께 처벌 |
3. 최근 Adobe사는 법무법인 다온을 통해 우리대학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리뷰 대상 선정 알림 및 Adobe 라이선스 사용 현장 실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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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①라이선스가 확보되지 않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는 사용을 근절하여 주시고, ②개별 구매한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관련문의: 정보화본부 교육연구지원팀 ☏7487, 헬프데스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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