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안내] 2025년도 부산대학교 직장보육시설 입소 신청 안내(2차)
- date
- 2024.10.04
- name
- 고고학과
- view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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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하반기 직장보육시설 입소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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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어린이집 개요 |
보육시설 : 부산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및 부설어린이집
입소시점 : 2025. 3. 4.(화) 예정
신청기간 : 2024. 10. 7.(월) ~ 10. 25.(금) 18:00까지
2 | 신청 개요 |
입소대상 : 2023.12.31. 이전 출생 자녀①를 둔 부산대학교 교직원, 학생②, 자체직원
교 원 : 전임교원, 객원·기금교수 등, 교사, 조교, 시간강사 직 원 : 공무원, 대학회계직, 대학회계계약직, 자체직원 학 생 : 본교 학부생, 대학원생 (수료후 연구생 및 야간수업 대상자 제외) |
|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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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가정에 한함 (입소 후 외벌이로 변경될 경우, 당해 학기까지 재원 후 퇴소 처리) - 입소 후 파견, 연구년, 전출, 퇴직, 졸업, 수료, 휴학 등으로 부모의 신분변동이 발생 시, - 단, 파견 및 연구년으로 인하여 퇴소하는 경우, 복귀 후 결원 인원에 따라 우선순위로 입소 - 2024년 출생 자녀는 당해 입소 신청 불가 |
입소순위 선정기준 : 접수시점
어린이집 원아입소 우선순위 | (1순위) 부모 모두 본교 교직원(학생)이며, 현재 모두 근무(재학) 중인 경우 (2순위) 부 또는 모가 본교 교직원(학생)이며, 현재 근무(재학) 중인 경우 (3순위) 부 또는 모가 본교 교직원(학생)이며, 현재 휴직(휴학*) 중인 경우 (4순위) 부산대학교 소속 자체직원인 경우 |
동순위내 입소순위 | (1순위) 자녀 2명 이상 가구 (2순위) 본교 장기근속자 (3순위) 원아의 생년월일 |
*2025년도 3월 복학예정자에 한함
입소통보
- 2차 입소 신청(10월) 마감 이후, 입소확정자 개별 통보(’24. 11월 초 예정)
-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요청에 따라 중도 입소할 수 있으며 이때 입소순위는 연령별 대기자 순에 따름
- 입소 미확정자는 자동으로 입소대기자 명단에 반영
입소유예
- 입소확정자는 개인사정 등으로 입소가 불가할 경우, 입소유예할 수 있음(총 1회)
- 2회 이상 유예할 경우 입소대기 자동 취소
기타사항
- 해당 입소 신청은 부산대학교 교직원·학생·자체직원 자격에 한함
※ 지역주민 자격으로 입소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문의 요망
※ 부산대학교병원 소속 직원일 경우, 해당 없음
- 입소 기관(직장어린이집·부설어린이집)은 무작위 배정이 원칙
※ 형제가 재원 중일 경우, [붙임1]에 필히 기재
3 | 신청 안내 |
제 출 처 : 대학본부 9층 총무과
제출방법 : 원본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학내우편
제출서류
구 분 | 서 류 명 | |
공통 (필수) | 본인 | ∙〔붙임1〕부산대학교 직장보육시설 입소신청서 1부 ∙〔붙임2〕서약서 1부 ∙〔붙임3〕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中 1부 (외국인일 경우, 하단 참조) |
배우자 |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中 1부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재학 중인 경우 불인정 - 프리랜서일 경우, 계약서 등 추가 제출 ∙ 4대보험가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中 1부 | |
학생 | ∙ 재학증명서 1부 ∙ 학적부 1부 | |
강사 | ∙ 경력증명서, 강의경력증명서 中 1부 (부산대학교 경력만 인정) | |
자체직원 | ∙ 본교 경력증명서 1부 | |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
본교 소속 외국인 (학생, 강사, 자체직원) | ∙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부, 모, 원아 모두)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 1부 |